'전관업체 용역계약 취소' LH...보상금 최대 65억원 물어주나
'전관업체 용역계약 취소' LH...보상금 최대 65억원 물어주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8.23 10: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선례없어 보상수준 고심…업계에선 '통상 계약규모 10%' 거론
'입찰시 전관예우 등 부정행위 확인시 보상금 환수' 고지할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사태 와중에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격취소한 가운데, 보상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계약을 취소한 설계 및 감리용역과 관련해 재공모, 보상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1일이후 이뤄진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해당업체와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액을 결정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계약건별로 사업내용이나 금액이 달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데다, 보상액을 잘못 정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할 만한 유사선례가 없다는 점도 어려운 대목이다.

업계에선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이런 용역거래가 취소되면 전체금액의 10% 수준을 지급도록 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설계공모 10건(561억원)과 감리용역 1건(87억원) 등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따라서 10% 수준을 지급한다면 보상액이 65억원에 이른다.

LH는 가급적 보상액수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또는 공모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민법과 관련판례 등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건별 정확한 금액산정은 당사자간 협의 및 법적인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보상규모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일단 낙찰까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인력이나 비용 투입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협상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LH는 실제 입찰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계약취소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추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런 환수조건도 같이 고지할 계획이다.

LH가 주요발주처라는 점에서 업체들이 이를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업체들이 보상규모에 문제를 제기,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