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찍 받으면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보는데도 조기 수령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유는 생계비 마련에다 조기수령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하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 계속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2015년은 40만명대, 2016~2018년 50만명대, 2019~2020년 60만명대에서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 2024년 약 96만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해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혔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게 됐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보다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유지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을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금을 조기에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