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공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0월8일까지, 행정예고는 다음 달 19일가지다.
지난 3월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 받는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권을 준다.
개정안은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 거주는 막는다. 입주 시에는 자동차가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공공임대 입주가 제한되지만, 입주자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자산이 기준을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