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
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8.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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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시의무 위반 24개 법인도 적발…39개 법인 추가검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법인의 법 위반금액은 318억원이다.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개 불성실 공익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왔다. 국세청의 통합관리 대상 공익법인은 약 2만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사적사용·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를 이관받은 뒤로 공익법인 지정·신고·사후관리 등 관련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검증은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상대로도 엄정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증대상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이다.

적발·검증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탈세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천태만상...골프·자녀유학비에 공익재산 마구 써

A 장학재단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이 재단은 이사장이 대표인 B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했다. 정관에 '장학금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와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 재단을 상대로 정밀검증을 벌여 필요하면 세금추징, 세무조사 의뢰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공익법인 재산 사적유용 사례
공익법인 재산 사적유용 사례

C 공익법인은 법인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D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고가 골프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이 법인은 결산서류에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공시하지도 않았다. 퇴직한 뒤에도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한복, 상품권 등을 구입한 한 전직 이사장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E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했다가 들통이 났다.

F 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건물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한 뒤 고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G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세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사업구조가 간단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사후검증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증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재산 사적유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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