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농가 최대 520만원 지급…새 작물·가축 전액 지원
폭우 피해 농가 최대 520만원 지급…새 작물·가축 전액 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8.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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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금보다 3배가량 많아…전략작물 경작 못해도 직불금 지급
지난 달 24일 폭우로 흙탕물이 차오른 전남 함평군 한 축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작물을 다시 심거나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 여름 계속된 집중 호우로 농가 피해가 커지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높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1319㏊로 여의도 면적(290㏊)의 210배가 넘는 규모다. 가축도 100만 마리가량 폐사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도록 최대 520만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크거나 영농형태별로 차등을 두지만, 기존 지원금에 비해 3배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농작물 대파대 대상 중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종전 50% 보조에서 전액을 보조키로 했다.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에서는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농기계와 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총 4300여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논콩과 가루쌀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이 호우 피해로 재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예정된 전략작물직불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 규모다.

정부는 재난 상황이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함께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높일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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