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 기소
檢,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 기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3.08.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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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2억6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등 뒷돈을 받은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 관련자 4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약 6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총 42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인원 가운데 박 회장 등 새마을금고 중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박 회장은 2억6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등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한 자회사 대표 A씨에게 임명을 해주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 방침을 내렸다. 이날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역시 특경법위반(수재·증재·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이사는 박회장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대표 B씨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봐라"라는 지시를 받고 B로부터 1억원을 받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류 이사는 2021년 2월부터 3개월간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명목으로 총 1억 6607만원을 수수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지점에서 금품비리 혐의점을 포착,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 로비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박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임직원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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