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3일씩 휴가 내면 17일 연휴 가능”… 관광·유통업계 대환영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 시작인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된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움직임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했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에 대해 관광·유통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6일 연휴에다 직장인이 그 전후로 3일씩의 휴가를 낸다면 최대 17일 연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천절 다음날인 4일부터 6일까지 3일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다 9월 25~27일 3일을 휴가를 사용하면 모두 17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관광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 가는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소진 없이 최장 6일까지 쉴 수 있어 제주도 등 국내는 물론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