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파업 찬반 투표서 88.9% 찬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지난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88.9%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행위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실제 파업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이날 교섭 재개를 요청해 교섭이 일단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근거로 노조가 사측을 한층 더 압박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최장 만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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