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29만명,가상자산 12월14일 신고해야
4급이상 공직자 29만명,가상자산 12월14일 신고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9.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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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은 취득경위·거래내역·소득원 등도 모두 신고의무
기재부·금융위 등 26개 기관 공무원은 보유제한
브리핑하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잔액 등 관련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정책 입안·인허가·조세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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