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노동계 반발
10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노동계 반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05 14: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노조 투명성 강화 중요성 고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노동계 "직장인 연말정산 앞두고 노조 옥죄려는 의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1일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오픈된다. 

노조와 그 산하조직은 오는 10∼11월 두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비와 관련해 받는 세액공제비율은 통상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이다.

노동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시기를 다급하게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노조들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면서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운영사항을 비치하고 공개하며 문제없이 운영되는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