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말뿐…2년 전 손본 ‘LH 5법’ 성과 없어"
“혁신은 말뿐…2년 전 손본 ‘LH 5법’ 성과 없어"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3.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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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직원 재산등록제, 비공개로 실효성 없어”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화한 혁신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가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에 둔 채 땅장사와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LH 전관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는 이 법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2일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이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건도 0건이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1일∼9월30일 LH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각각 2건의 수사의뢰와 감사의뢰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부동산 매입뿐 아니라 보유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LH 정보공개 자료와 국토부 자료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제도 LH 임직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2021년 LH와 정부가 각각 내놓은 혁신안도 모두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를 주택개발업무와 제3기 신도시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종합자문 활동을 한 ㈜용마엔지니어링에 LH 퇴직자가 재취업했고 이 업체와 LH가 지난해 계약 11건을 체결했다며 수의계약 체결 등이 공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1년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LH 5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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