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9.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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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 사용한 혐의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연합뉴스

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실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신규 펀드 자금을 모집해 이를 돌려 막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 제안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수사한 사건은 장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278명의 투자자에게 약 260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인사들도 이 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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