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정당한 논거 제시해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비상'
EU "삼성,정당한 논거 제시해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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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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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 확정…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MS도 포함.
자사서비스 유도금지·앱스토어 개방해야…위반시 최대 20% 과징금 폭탄
애플·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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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당초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규제를 받게될 대형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기업들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관행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서비스가 규제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시 '교차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기업이 사업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이날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신고해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삼성측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EU 깃발

EU는 향후 규제대상 플랫폼 및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MS 검색엔진인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MS 광고서비스와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 서비스에 대해서는 DMA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 기업의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세부심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 OS의 경우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규제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 별도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빅테크는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

◇6개사 비상...대응책 고심

이날 EU 결정후 이들 빅테크는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서비스가 이번 결정에 빠졌고, EU가 세부심사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우리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도 이번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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