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건은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 증가했다.
계약관련 피해가 61.5%로 가장 많았는데, 무료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관련 피해발생 비중이 더 높았다.
소비자가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무료체험 관련피해 사례 121건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장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했을 경우, 업체에서 별도의 환불규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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