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벌떼입찰’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점이 확대되고 불법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에 대한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평균 공사실적액의 10%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감점 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면서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페널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엄벌한다.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 항목을 새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거나 환경법을 위반했을 시 감점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