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노동장관 "근로자 인권침해 만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 지역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다. 임원은 이 자리에서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했다.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임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다른 지역축협의 한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지역신협의 한 임원은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다.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 임원은 "너희와 그 노래는 안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개된 법 위반사례의 일부이다.
노동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감독한 결과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의 위반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