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최장64세 연장 등' 임협난항 현대차...노조,오는 13∼14일 파업 예고
'정년 최장64세 연장 등' 임협난항 현대차...노조,오는 13∼14일 파업 예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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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서 노사 입장차이 커…실제 파업하면 5년만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대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으로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5년 만이다.

노사는 6월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규모를 포함한 다수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올해 3월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는 별도) 등을 담은 2차 임금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는 정년연장, 임금성과급, 수당인상, 고용안정, 신규채용 등 다른 현안을 논의중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교섭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인상과 현실화, 정년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각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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