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 대출 관련 자금 등 1387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PF대출 시행사 3곳의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이나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시키는 수법으로 약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은행이 지난 7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 등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씨 등이 48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 달 21일 도주 중이던 이 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PF대출과 무관한 이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했고, 그 결과 이 씨의 횡령 규모는 1387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씨가 도주 자금으로 쓰기 위해 횡령액 중 147억여 원을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으로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겼던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