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받으면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상품권 받으면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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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상품권 피해 중 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가장 많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명절 선물로 흔히 주고받는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해 환급이나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가장 많다. 

상품권을 받으면 우선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399건에 달했다.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한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종이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이벤트나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환급 거부(9.4%)와 이용 거절(9.1%)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선불카드를 사용한 뒤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상품권 환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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