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가짜 뉴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JTBC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직원들이 집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치 상태가 한동안 계속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사무실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뉴스타파 소속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주역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이를 편집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했던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봉 기자는 그 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