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오뚜기·광동제약 현장조사…중견기업 부당지원 정조준
공정위,오뚜기·광동제약 현장조사…중견기업 부당지원 정조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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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기업 혐의 포착…의류·음료 기업 등으로 확대될 듯
한기정 위원장이 14일 취임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자산규모는 대기업에 못미치지만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중견기업집단 다수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진행한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모니터링에서 오뚜기와 광동제약을 포함한 다수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외부견제도 느슨해 부당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58.2%), 의류(43.7%), 식료품(35.4%), 비금속 광물제품(35.0%), 음료(33.1%) 등을 특히 중견기업 매출비중(2020년 제조업 기준)이 높은 업종으로 꼽았다.

이들 업종 모두 공정위 조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년 이후 시정명령 이상 제재건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집단이 21건, 중견집단이 5건이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집단보다 내·외부 감시가 느슨한 중견기업집단에서도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CEO스코어가 올해 상장 중견기업 722개사와 대기업 268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절반을 차지한 중견기업 비중은 15.8%로 대기업(3.4%)보다 높았다.

전체이사 중 총수일가 비중도 중견기업이 23.2%로 대기업(9.7%)보다 높았다.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슨 혐의를 조사하러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성실히 소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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