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75명,2조1060억원…탈세 악용우려"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75명,2조1060억원…탈세 악용우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9.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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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영교 "역외탈세 엄격히 관리하고 성실납세 실천환경 갖춰야"
서영교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두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은 총 2조1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신고 인원은 총 375명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1424억원이었다.

해외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고발·통고 등 범칙처분은 67건이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동원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현금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는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실제 일부자산가가 과거 스위스 등 외국에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역외탈세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국내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성실납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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