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이번에도 5천만 그대로?…21일 TF 최종회의
예금자보호한도,이번에도 5천만 그대로?…21일 TF 최종회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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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로 공 넘길 듯…2금융권 불안에 '현행유지' 무게
입법조사처 "한도상향시 저축은행으로 예금최대 40% 쏠림 우려"
은행 ATM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최근 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돌출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회의를 연다.

TF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용역을 담당한 민간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유지 ▲단계적 한도상향(예:7000만→1억원) ▲일부예금 별도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도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았을 때랑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지금은 한도상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다.

이 때문에 한도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21일 최종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 정도다. 이는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국내는 5000만원을 유지해온 터라 경제규모 및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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