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는 美경쟁사 제기 소송서 ‘승소’
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는 美경쟁사 제기 소송서 ‘승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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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원전 수출 탄력 받을 듯”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국 법원이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19일 한수원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별도로 협상 중인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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