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즐기세요" 숙박쿠폰 30만장 배포…5만원이상 숙소 3만원 할인
"추석 연휴 즐기세요" 숙박쿠폰 30만장 배포…5만원이상 숙소 3만원 할인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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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1인1매 선착순…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엔 사용불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보롬왓을 찾은 관광객들이 맨드라미 등이 활짝 핀 꽃밭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보롬왓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 13일 맨드라미 등이 활짝 핀 꽃밭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숙박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행사로, 44개 온라인여행사(OTA)와 3만여개의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시스템 연동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를 위해서는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이 별도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숙박할인권을 여행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가 생겨 조기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시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 발급과 입실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동일하다.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로 추가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행사 등을 진행한다.

숙박할인권은 행사기간 1인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소멸한다. 모든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숙박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을 놓치더라도 오는 10월27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이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할인권 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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