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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