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한번 눌렀다가 '텅장' 된 예금계좌…명절 "스미싱 주의하세요"
링크 한번 눌렀다가 '텅장' 된 예금계좌…명절 "스미싱 주의하세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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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도착·택배 오배송 조회 등 미끼로 악성코드 설치유도
올들어 스미싱 피해 79% 급증…인터넷 사기도 증가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중입니다. 'han.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지난 6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씨는 이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링크(URL)를 눌렀다가 큰 낭패를 봤다.

화면에 뜬 안내대로 설치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이를 통해 A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220만원이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송금됐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명절을 전후로 A씨의 경우와 비슷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사례는 1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7건보다 79.3% 급증했다.

특히 이런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늘어난다.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명절외 기간에는 모바일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다. 

과거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정도에서 그쳤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미싱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으로, 전년 1만8287건에 비해 3.2% 늘었다.

해당기간에 발생한 사기피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를 보면, 전자제품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5건, 숙박권 및 캠핑용품 각 2건, 공연티켓 1건 순이었다. 

할인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25일 수원서부경찰서는 가짜 쇼핑몰사이트를 만들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436명에게서 9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김포경찰서는 중고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억5447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일단 사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혹여나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되 이 역시 검증된 곳을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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