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대폭 확대…생계 지원 21만명↑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대폭 확대…생계 지원 21만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9.19 16: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 대상자 5만명, 주거 20만명 늘려…교육활동비 100% 지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빈곤 사각지대 해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산정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보다 21만명이 많은 180만명으로 증가하고, 의료급여는 5만명, 주거급여는 20만명 각각 늘어난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인 교육활동지원비를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려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상승한 572만9913원(올해 540만964원)으로 정한 바 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9만원가량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내년 월 최대지급액이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안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에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은 현행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올리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내년도 1급지(서울) 기준 임대료는 월 52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는 41만4000원, 3급지(광역시) 33만3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7만80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대상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탈수급(수급 상황에서 벗어남)과 빈곤완화 등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은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올해(누적 11만명)보다 4만명 늘어난 15만명이 자산형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