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에게 시험감독 맡기고 40억원 지급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에게 시험감독 맡기고 40억원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9.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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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출연·출자기관서 위법·부당 행위 162건 적발
신보, 퇴직자 회사에 일감 237억원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 출연·출자기관들이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한 채용을 하는 등 갖가지 위법·부당행위로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155개 정부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총 1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특히 18개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퇴직자 챙기기’ 등을 위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자사 퇴작자들을 채용하는 조건 등으로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한 특정 회사에 10년간 157건에 237억원의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했다. 

신보가 매년 퇴직자로 구성된 채용요청자 명단을 해당 업체에 보내면, 업체는 이들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업체가 2022년 10월까지 10년간 채용한 신보 퇴직자는 71명이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공단 퇴직자 고용승계 보장’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는 용역원가에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환경공단 퇴직자의 보수 수준을 계약 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2022년까지 노무비를 70억 원가량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재직자의 가족 373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수당으로 총 4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리원으로 위촉된 미성년 자녀 10명에게는 총78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정규 채용 과정 없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2회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1억100만원을 받았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본부장 직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응시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를 다시 채용했다.

한국장학재단 등 일부 기관장은 지역에 있는 본부가 아닌 수도권이나 서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은 전체 근무일수의 223일 중 35%인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과학기술원은 2020년 10월과 2021년 5월에 전직 장·차관 출신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억1400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직원이 재택근무지 혹은 출장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임금피크제 1년 차 직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 출근하는 등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은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한 뒤 열차표를 취소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등 거짓 신고로 출장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 직원에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제재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21년에 해당 업체에 2억 원대 용역을 다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전번역원 등 19개 기관에서는 총 129명(팀장급 이상)이 미승인 겸직 또는 외부강의를 통해 3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은 직속 부하직원에 논문을 대리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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