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협업 체계 대폭 강화…강제조사·영치권 활용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 초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10년 만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우선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자산 동결 제도는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게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등 권한도 활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 간,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해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택하기로 했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