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뉴스포털,기사이용료 너무 싸면 독점금지법 위반"
日공정위 "뉴스포털,기사이용료 너무 싸면 독점금지법 위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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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포털 야후재팬에 "우월적 지위 가능성…계약 일방변경 등 우려"
"기사사용료,업체 따라 5배 차…조회수 1천회당 평균 1126원"
야후재팬과 라인
야후재팬과 라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 이용료를 지나치에 저렴하게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공개한 뉴스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내 최대 뉴스 포털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에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뉴스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신문사와 출판사 등 미디어업체 220곳과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뉴스·검색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 7곳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야후뉴스'와 '라인뉴스' 등 뉴스포털 6곳이 지불하는 기사 사용료가 조회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26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별 기사 사용료는 최저 49엔(약 445원), 최고 251엔(약 2280원)으로 5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뉴스포털은 각 언론사 기사를 웹사이트에 노출해 광고수입을 올리지만, 언론사들은 기사 이용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뉴스포털이 미디어회사와 개별계약을 해서 기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디어업체 사이에는 기사의 적정한 가격수준과 계약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언론사의 63%가 뉴스포털에 제공하는 기사 대가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약 60%가 야후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후재팬이 언론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뉴스포털에 기사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금액산정방법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일본 소비자의 54.4%는 구글과 같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포털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는 34.8%였다.

일본 공정위는 언론사들이 검색사이트에도 뉴스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검색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사와 충분히 협의해 기사 사용대가 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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