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내년말까지 1년2개월 유예한다
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내년말까지 1년2개월 유예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9.25 14: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10월14일 종료...정부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 원칙 재확인
9만6천호,부동산 규제회피 투자처 각광받다 '애물단지'로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2개월 더 유예한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임대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피스텔 전환 못했다면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오는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수요가 몰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숙 사용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로 거의 3배로 늘었다. 2021년 사용승인은 1만8799실로, 6년 만에 5.4배로 증가했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몰리자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후 사용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년간 오피스텔 용도변경 생숙 고작 2천호…전체의 2%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호로, 기존 생숙 9만6000호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과밀학급·주차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2021년 관련규정 개정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을 받은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