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제대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제대로 단속 않고 요금만 올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9.25 16: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무단휴업 608대 중 3대만 행정처분…서울시 과·팀장급 3명 징계 요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시가 심야 택시 부족의 주요 원인인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당시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업무가 바쁘다며 무단휴업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또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당시에도 무단휴업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3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만 올렸다”면서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3분의 1가량인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사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760대(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