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6대 넘게 판매하면 재계약…신입사원 기본급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정년퇴직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내년까지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문제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내 월평균 차량 판매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 각종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직원과 동일하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직(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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