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약을 맺을 때 연동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된다.
납품을 받은 측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도록 납품하는 쪽에 압력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납품대금연동제를 골자로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그에 따른 손실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그 때문에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했고, 그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을 풀 수 있어 감격스럽다"면서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