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 종합고려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및 배상액 결정
그러나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 저장해 사고가 난 경우 피해구제 못받을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사고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정도를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그러나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 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된다.
은행도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 및 대응절차 등도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