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대상자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대상자 확대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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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441억원 투입…지원 대상자 3만2천명 늘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385억원) 늘어난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올해보다 3만2000명 늘어난 26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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