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8억원
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8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05 15: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주 동생 지원 목적…뒷거래로 유통이익 몰아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끼워넣어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