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세 17억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12일부터 시세 17억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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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일 발표.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9억이하에서 12억이하로
대출한도 상한도 5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 신규가입자 월 지급금 최대 20% 인상.
만65세, 시세12억 주택 신규가입시 월 지급금은 29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이에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최대 20오르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대출한도는 4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금공은 또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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