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06 11: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가 '뇌 질환' 의심으로 판단해야 건강보험 적용
이미 신경학적 이상 소견 나왔어도 최대 2회로 제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가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하면 진료비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780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미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으면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다.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이나,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어지럼은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는데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에는 1766억원으로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진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를 하고 있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를 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