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의 인력 선임-해임이나 근무지역 결정때 지시 또는 승인 불가.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등 간여금지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한 판매상품의 가격 수량 등 간섭도 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하청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에 지시 또는 승인을 할수 없게 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최대 50%), 조사협력(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하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