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최대 수수료 30%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 1년 반 만에 내리는 결정이다.
과징금은 구글이 475억원, 애플은 205억원이다.
방통위는 6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구글·애플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면서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방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2020년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했다.
이에 2021년 8월 우리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글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최대 수수료 26%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면서 “이용자 선택지가 두 개가 됐으니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에는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혔고,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1년 남짓 만에 구글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관련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