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개입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에 1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정치권 등으로부터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5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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