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민주·정의당, 당론으로 '부결‘ 정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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