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법원이 제동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법원이 제동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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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지난달 25일 CGV에 현물출자할 올리브영 주식 감정평가서 기각. CJ는 4일 다시 항고장 제출
법원은 주식가치 과대평가 가능성 지적. 참여연대도 지난 7월 과대평가 가능성 지적한 바 있어
올리브영 주식 현물출자로 계속 고전중인 CGV에 4,500억원 지원하려던 CJ그룹 계획 일단 제동걸려
CGV 극장(연합뉴스 제공)
CGV 극장(연합뉴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고전중인 국내 최대의 극장기업 CJ CGV를 살리기 위해 지난 6CJ그룹이 내놓은 CGV 1조원 유상증자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법원은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했다. 이에 CJ CGV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GV는 지난 6월 총 57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올 9월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 CGV의 최대주주인 CJ(지분율 48.50%)가 현금 6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한 후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한 CJ의 대응방침 공시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한 CJ의 대응방침 공시

 

CJ는 대신 자신이 보유한 우량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00%(평가액 4,500억 원)CGV에 현물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둘을 합치면 CGV1조 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다.

1조원 유상증자 중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 주식 평가문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하려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J CGV는 지난 8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원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달 25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CJ측은 항고를 통해 유상증자를 충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현물출자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지난 7월말 CJ CGV와 그 모회사인 CJ에 질의서를 발송해 질의한 적이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대규모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실권 등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시기에 시행하는 현물출자는 소액주주에게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해 CJ가 취득하는 CJ CGV 지분도 높아진다는 점이며,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와 대주주의 실권은 CJ CGV 주식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2212월말 자본총계가 1,199억원(영업이익 470, 당기순이익 319억원)CJ 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4,500억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재의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한 평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공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공시

 

한편 CJ CGV는 코로나 사태로 극장 손님이 격감하면서 최근 몇 년간 모기업 CJ와 시장에 계속 손을 벌렸다. 20207월 유상증자(2,209억원), 20216월 영구 전환사채(CB·3,000억원), 20227월 영구 CB(4,000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공·사모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수천억원을 끌어왔다.

CJ CGV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을 기반으로 극장들을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공간사업자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관을 늘리고 CGV만의 콘텐츠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PEF)들에 추가로 돌려줘야 할 투자금만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2019년 홍콩 소재 자회사 CGI홀딩스를 통해 미래에셋증권PE·MBK파트너스로부터 총 3,330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2023년까지 홍콩 증시에 CGI홀딩스를 상장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기로 계약했는데 CGI홀딩스는 상장이 불발된 채 투자 만기가 최근 종료됐다.

CGV2016년 터키 법인을 통해 또 다른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CGV 측은 이 때도 터키 법인의 상장 조건을 걸었다. 실패할 경우 2019년까지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기로 계약했지만 이 약속 역시 지키지 못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CGV3개 사모펀드에 돌려줘야 할 투자 원금만 4,300억 원이 넘고 현재까지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하면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CGV가 유상증자에 성공하더라도 사모펀드에 약속했던 원리금은 당분간 상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CGV가 보유한 사채 및 차입금만 7,534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규모는 3,380억 원이다.

CGV는 지난해 2,1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자체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벅찬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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