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의결. 10월 중 공포 동시에 시행. 지금까지는 DC,IRP 퇴직연금예금만 보호
연금저축공제및 일반공제 상품 취급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 시행령 개정 조만간 완료, 시행
사고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 겪은 예금자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
연금저축공제및 일반공제 상품 취급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 시행령 개정 조만간 완료, 시행
사고보험금의 경우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 겪은 예금자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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