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라도 수당 제외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 "포괄임금제라도 수당 제외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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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근로자,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파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더라도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것을 일컫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B씨의 호텔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다. 

2018년 1월에는 계약 조건이 기본급 91만원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인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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