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사금융 활개…‘지급보증서’ 등으로 현혹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사금융 활개…‘지급보증서’ 등으로 현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0.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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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사금융 피해자 36.5%가 60세 이상"
불법 사금융 사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귀농 박람회'에 참석한 A씨는 6000만원짜리 한 구좌에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모 영농조합의 홍보를 들었다. 영농조합은 3년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가짜 지급보증서 등을 믿고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영농조합은 연락을 끊었다.  

이처럼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범죄가 활개를 치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면서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로 노인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노인층을 겨냥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또 노인층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지인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거나 금융사를 사칭한 '가짜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하기도 했다.

노인층이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려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시·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장 투자설명회에서는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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