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별도기한 설정하더라도 90일 못넘기게. 대리점공급측 위법으로 영업피해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서면통지로 해지 가능. 대리점 공급가격에 문제있는 경우도 가격조정 요청권 10개업종에 추가도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또 대리점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18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