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대리점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0.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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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일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위해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보증금 반환기한 설정 명시
당사자간 별도기한 설정하더라도 90일 못넘기게. 대리점공급측 위법으로 영업피해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서면통지로 해지 가능. 대리점 공급가격에 문제있는 경우도 가격조정 요청권 10개업종에 추가도입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기정 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기정 위원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또 대리점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18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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