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5년8개월만…“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임종을 앞두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지 5년8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한 문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도 30만건에 달했다.
보건소 등 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곳,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은 420곳이다. 각각 2019년보다 각각 67.6%, 61.5% 늘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 남짓 동안 200만명이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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